부가세 조기환급 신고했는데, 확정 때 무실적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25까지입니다.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신고를 다시하셔도 전혀 관계 없고, 가장 마지막 신고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4~6월분에 대해서 무실적으로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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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없는 매출이 발생했을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부동산 임대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만약,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실 경우 다시 업종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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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와 용역비 계정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이 없습니다. 성격만 유사하다면 계정과목의 분류는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외주용역비나 용역비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회계사무실 담당자마다 같은 성격의 지출이라도 계정과목은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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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촉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계약서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세금신고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본인은 3.3%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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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1억 빌린 후,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일로부터 42일이된 만기에 1억 전액을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매월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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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주택의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 '20.04일 경우, '23.04까지 A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라는 것은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넘긴 날을 말합니다. 전세준것은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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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미수시 부가세 신고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수령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소 어폐가 있지만 현재 세법 상으로는 신고대상입니다. 일단, 임대보증금에서 미수령한 임대료를 차감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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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재산세부동산 소유자라면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재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2. 종합부동산세부동산(토지, 주택) 소유자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에게 추가로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5&cntntsId=773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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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양식어업)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매출이 3~4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필요경비에 따라서 35%~40%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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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과 의료 보험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사업소득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1.1~12.31까지의 소득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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