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단,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따라서 본인과 아버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본인과 아버지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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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 원천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4.6%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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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증여시 증여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1. 증여재산 366,800,000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면 동생이 납부할 증여세는 59,519,200원입니다.2.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납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당시 납입액이 1.14억이라면 증여재산은 1.14억이 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증여세는 10,476,000원입니다. 증여받은 이후의 납입액은 증여받은 동생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증여세 신고는 명의변경 후,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를 통해 증여받은 동생분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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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보유?거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A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B아파트를 20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A아파트는 B아파트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는 이미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므로 지금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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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직접주지 않고 다른업체를 통해서 지급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제품과 운송비 1,500만원과 인건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혹은 총 2,000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2,200만원 발행 후 업체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만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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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는 생산직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공사업 등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식당의 직원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참고로 월정액급여는 정기적인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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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6월에 돌아가셨다면 올해 12월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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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에 요번에는 신용카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내년 1월경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귀속분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기간동안 사용하셨던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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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전 직장 서류 발급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니, 전 직장에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공제자료도 1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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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수익 중 증빙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연령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금의 입증책임은 당연히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납세자 개인의 자금소명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미입증된 금액이며, 위의 경우 미입증된 금액이 6억이라고 할경우, 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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