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종전주택) A주택 경기도광주 (2017.12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B주택 경기도 광주 (2020.4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당시 분양권 취득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A주택->B주택으로 2022.9 이사 예정인데, B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특례를 위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A주택이 현재 매매거래가 없어서 A주택은 2년간 전세나 월세를 주고, B주택으로 2022.9월에 이사하고, 2년뒤인 2024.9월부터 2025.9월까지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하고자 합니다.
1. A주택을 전세주게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2. 1번의 질문내용이 맞다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할때 A주택은 3년동안 비워둔 상태로 매매만 가능한 것으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