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2022. 07. 13. 09:39

(종전주택) A주택 경기도광주 (2017.12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B주택 경기도 광주 (2020.4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당시 분양권 취득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A주택->B주택으로 2022.9 이사 예정인데, B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 특례를 위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A주택이 현재 매매거래가 없어서 A주택은 2년간 전세나 월세를 주고, B주택으로 2022.9월에 이사하고, 2년뒤인 2024.9월부터 2025.9월까지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하고자 합니다.

1. A주택을 전세주게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2. 1번의 질문내용이 맞다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할때 A주택은 3년동안 비워둔 상태로 매매만 가능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의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이 '20.04일 경우, '23.04까지 A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라는 것은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넘긴 날을 말합니다. 전세준것은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3. 1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