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 계산서 지연 발급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영리단체에서도 계산서를 지연발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며, 매입자도 0.5% 수취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재하신 기간은 지연발급이 아닌 미발급이므로 2%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계산서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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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시 명의 개인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 가입하시고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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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식사대 공제는 부가세공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및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2. 가능합니다. 폐업 전에 지출한 금액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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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무료설립 안 좋은 것 같아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느 플랫폼에 맡기셨는지 모르겠으나, 1인법인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갖추기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법인세, 부가세 신고 등만 잘 해주시면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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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공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인 것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결국 100%환급이 된 것이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전액을 환급받은 것이니 더 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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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 비용관련 문의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수자가 부담한다고 적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가격을 추가로 올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양수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격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비용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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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해서 근무후 해외에서 저축한돈을 한국으로 송금하게되면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추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매할 경우, 자금소명요구가 나온다면 해외에서 번 소득임을 입증만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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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인데 캠핑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캠핑카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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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차인 명도비용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매매계약서상 형식적으로라도 명도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실제 양도가격은 올리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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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천만원 초과 증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모->자녀 계좌에 2천만원의 이체내역이 찍혀야 합니다. 해당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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