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부동산 상속등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시고 서명하시고 법무사 등을 통해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협의서 작성은 포털사이트나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만 잘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2. 1번 서류 완료 되었으면 해당 부동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하시고 상속등기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3.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후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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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가 없다면 본래 별도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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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산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과 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유예상태이고 27.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이 또한 유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간 거래나 해외거래소 등을 통해 이익을 본 것을 세무서가 하나하나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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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1 신청한 재개발 주택살때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멸실 전에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비조정 :1%~3%, 조정:8%)가 부과되며 멸실 후 토지상태서 취득할 경우 4.6%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분담금의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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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 공동명의로 변경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라면 기재하신 가격 수준이라면 세금은 거의 없기에 굳이 공동명의로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공동으로 바꾸시면 증여취득세 4%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는 발생하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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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2. 납부서대로 고지를 해야 하나, 올해 1~3월의 매출이나 부가가치세가 작년 하반기 매출이나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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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금감면 신청할때 다른업종 간이과세자가 있는경우 새사업자로 신청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폐업하지 않아도 기존 사업장과 다른 신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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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신고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상속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일단, 세무서가 결정한 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결정된 가격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취득가격을 쓰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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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자상거래업 폐업하고 사진업 으로 사업자낼시 청년세금감면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업종과 다르기 때문에 신규로 창업하는 사진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며 5년간 종합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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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혼인)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5년도에 혼인신고했다면 혼인세액공제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100% 환급이 된 것이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 하시게 될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기존 내용은 모두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 공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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