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질문

2025년 3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2025년에는 당연 일반과세자 미달이고

올해 역시 미달일 예정입니다.

1억400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직접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미 올해 3월까지의 1분기분 부가세 납부 고지서가 왔는데 납부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국세청에서 일괄발송합니다.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게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부가세 1기 예정고지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6월경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이 오게 되고

    포기신청 등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월~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으므로 이번에 온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납부서대로 고지를 해야 하나, 올해 1~3월의 매출이나 부가가치세가 작년 하반기 매출이나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