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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믿음직한작가
2025년 3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2025년에는 당연 일반과세자 미달이고
올해 역시 미달일 예정입니다.
1억400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직접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미 올해 3월까지의 1분기분 부가세 납부 고지서가 왔는데 납부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국세청에서 일괄발송합니다.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게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부가세 1기 예정고지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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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6월경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이 오게 되고
포기신청 등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월~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으므로 이번에 온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납부서대로 고지를 해야 하나, 올해 1~3월의 매출이나 부가가치세가 작년 하반기 매출이나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