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상자산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과 하는지

가상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얼마나 부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요. 법은 정말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있으며, 시행시기가 유예중인 것으로 올해 말까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미 법은 제정되어 있으며 27.01.01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현재 제정된 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

    기타소득 분리과세 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유예상태이고 27.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이 또한 유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간 거래나 해외거래소 등을 통해 이익을 본 것을 세무서가 하나하나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