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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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충분히 협의롤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결제한 건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되며, 상대방도 손해보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좋아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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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관련해서 질문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쓰시고 원리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은 받으실 필요 없으며 해당 차용증을 서로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또한, 이자소득자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27.5%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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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때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받으실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일 경우 전체 금액의 0.5%공제가 가능합니다.추후 일반으로 전환이 되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94.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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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소득 발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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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러면 상속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는 2억 1천만원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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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연말정산시 합산신고 했는지 여부 등을 보아야 합니다. 개별 문의있으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수수료 문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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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겅보험려 관련 질문입니드 답변 부탁드립니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존 답변 모의 계산으로 보험료 산정을 해보시고 임의가입제도 여부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나 보험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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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사망 전에 2.1억 정도의 재산을 제 3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후에 사망할 경우 9.9억의 재산을 가정한다면 약 9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다만, 사망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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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사후 3년간 본인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직장인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시면 현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단, 현재는 보험료의 반은 회사가 내주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임의가입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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