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각각 항목이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공제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소득이 100만원씩 줄어드는 것이며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2. 세액공제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자체 금액이 절세되는 세금 크기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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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나 연금관련 저축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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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로 제출할수 있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내역, 전세대출이자상환내역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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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중일때 연말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공제 내용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이 환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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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rp 연금저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최대 900만원, 개인연금계좌는 6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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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5만원이하 비과세, 합계가 300만원이상일때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입니다.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합산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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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새자도 부가세신고는 알겠는데요 부가세를 내여돠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12개월 기준)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10~12월의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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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때 한도내 금액 한번에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전이 아닌, 전년도 말일까지 불입하시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3년도 불입분부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액 한도는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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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등은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관리비, 세금 및 공과금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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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12.31에 퇴사를 하셨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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