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를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하여 내라고 왔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해당 고지금액대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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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 세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과 코인은 별도입니다.'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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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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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도 자녀로부터 당연히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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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시작한 앱테크 별도의 세금을 떼고 주는것 같긴한데 연말정산등에서 별도의 세금을 또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연말정산시에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부업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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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증여세 신고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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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알바소득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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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로시 세금은 몇 퍼센트를 부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다면 일당 금액이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 형식으로 받을 경우 전체 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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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현금의 상속지분과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사전증여를 받더라도 큰 절세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증여세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3. 공증료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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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 8. 2.>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2. 삭제 <2022. 8. 2.>3. 삭제 <2022. 8. 2.>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2022. 8. 2.>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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