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및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과 해외 파생상품은 각각 양도세 신고 대상이므로, 둘 간 합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주식은 손실이 나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나, 해외 선물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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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받을수 공시지가로 하나요?시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이나 증여 모두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사실상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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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연말정산 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해외에서 직접 결제한 지출 또는 해외구매대행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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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아파트 상속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별도세대인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야 0.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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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이며 99% 이상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입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2.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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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상하게 월급타면 세금이 적게 빠져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해당 간이세액표 기준의 세금과 실제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의 차액이 크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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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존 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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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최대 900만원까지 불입 가능), 주택청약저축(최대 240만원까지),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며, 이 외에는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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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각 각 며느리에게 증여 10년간 증여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4촌 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자매, 시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은 며느리가 증여받은 것입니다. 아들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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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월급에서 뜯긴 보험료는 21년도 소득기준입니다. 본래 22년도 소득으로 뜯겨야 정상이나, 22년도 소득은 연말정산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마다 정산이 됩니다. 21년도에 뜯긴 보험료를 22년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21년도 대비 22년도 소득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4월부터 납부하는 보험료는 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뜯기는 것이므로, 24년도 4월경에 또다시 23년도 기준의 보험료로 재정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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