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최소한 법정지분비율의 50%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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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높게 책정되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원 입장에서 근로소득만 잘 내면 상여가 아무리 높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2. 다만, 법인 입장에서 '임원'의 상여 지급규정이 없다면, 임원의 상여 한도는 0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는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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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 세액공제이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인출할 경우에 16.5%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 그대로 인출가능합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의 미래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거금을 불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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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가 알바를하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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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동차 명의변경 시 세금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차량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7%를 납부해야 합니다.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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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지역 1주택취득 양도소득세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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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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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토지의 취득세(4.6%)를 내시고,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2.96%(85제곱미터초과시 : 3.1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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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32세에 최초 감면을 받았다면 37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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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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