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취득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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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라는 걸 저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주택이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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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한 세금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신고 플랫폼을 통해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신고는 환급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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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250만원 수익실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가격이 아닌, 양도소득(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금액 기준으로 17주 정도를 파셔서 양도소득을 250만원 이내로 맞춘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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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소득신고를 안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일용직근로소득자는 별도로 세금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2.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직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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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상품을 다른회사 상품과 교환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 회사 상품을 회사의 상품(재고)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서로 입금은 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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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아버지의 명의이고, 아버지의 자금출처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금이 미달되는 가족의 명의가 포함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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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일용직신고를 해서 3.3프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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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친구분이 피부양자에 해당되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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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야 할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명의자가 고모부이므로, 고모부->질문자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증여자는 고모부가 되는 것이고, 수증자는 질문자님이 됩니다. 4촌이내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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