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차 받을때 세금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할부금을 납부하고 취득한다면 사실상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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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은 돈 증여세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금액 모두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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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아파트 거래 시 유사매매거래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감정가액을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감정가가 매매사례가격보다 우선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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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와의 비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를 할 때 실거래가를 반영하므로 실거래가대비 20%까지는 저렴하게 되진 않을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감평사에게 탁감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탁감이란 무료로 수수료와 감정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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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외국법인관련 질문(세법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틀린말입니다. 세법에서 외국법인의 정확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2②)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3.삭제 <2019.2.12>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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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3억..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증여세는 사실상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소득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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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증여세와 연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양도세는 실제 판매가격에서 실제 과거에 취득한 가격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의 70%로 판매한다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시가대비 5% 이내로 싸게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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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크림에서 전자기기 판매시 세금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통상적인 중고물품에 해당하므로 스스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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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용돈주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해당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만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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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아파트 매매 시 각종 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시가 기준의 70% 이상 대가만 지급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시가는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2. 1주택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파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주택인상태에서 파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면 2주택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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