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급여를 자식 계좌로 입금 시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부모님의 소득을 자녀 계좌로 받는다고 하여 즈영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득을 실제로 부모님이 사용하신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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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아래 재산세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재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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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은 얼마나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확한 단어는 제세공과금이 아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할 소득세 등이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의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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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11/15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11월에 증여받았다면 2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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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수익내면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세금으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국을 포함한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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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신청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신청을 안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계속 하셔야 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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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별공제 신한 완료 이후 매도ㅠ못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2년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 원래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액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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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을 증여하려 하는데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자녀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배우자에게 모든 금액을 증여하셔도 되고, 자녀 각자에게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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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관세자 사업자는 매출 얼마 이상이어야 납세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월 매출을 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매출은 약 840만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면제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1년간 총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 매출이 840만원이고, 비용과 공제 등을 반영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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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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