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올한해.세금절세에.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억지로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득공제 받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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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하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에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매월 감면을 적용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때 일시에 감면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직하신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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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업은 업태가 제조업입니까 도.소매업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제조업은 말그대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기재하신 고기를 썰고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도/소매업-육류소매업이 적절한 업종코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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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후 매달 입금하는것도 추후 증여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이 증여한 시점입니다. 추후 주식을 매도할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기간 10년, 증여한도 2천만원 한도를 잘 파악하셔서 한도를 꽉 채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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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주식을사게되면수익이발생할경우그부분은부모가가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부모 계좌로 이체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쇄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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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절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의 힘이 워낙 세서(?) 최근까지 과세 유예가 되었지만 현재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과세사각지대이긴 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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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양도세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전부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세무사의 용역과 시간이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세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 상담이나 유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세무사와 직접 유료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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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영업 중고자동차 구매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2. 차량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7%라고 보시면 됩니다.3.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경비처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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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렌트카와 리스차량 차이 및 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렌트카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리스는 계산서가 발행이 될 것입니다.2. 매달 리스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을 낸 것이라면 추후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3. 법인차량이라면 무조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차량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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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과세자 타인 계좌이체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인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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