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세나 4대보험료 대신 내줄때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과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원칙적으로 과세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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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학생 학비 지급 방법과 집 구할 때 해외 송금 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이체수수료는 발생되지만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2. 해당 자금이 본인 자금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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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는 당초에 매입이나 매출을 일부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수정하여 세금을 다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누락 등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정확한 용어로는 세금을 기존에 과다하게 납부하여 일부를 환급받는 신고라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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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중개료 세무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C가 해외사업자이고, C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받았다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야하는 것이고 C는 국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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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증여받은 주택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단에 괄호안에 시기는 잘못 적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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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수리비 부가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지만,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측에서도 고객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금액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니 구체적으로 보험사측에 따져봐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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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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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출증빙 시 일부금액만 이체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지원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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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예외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 <2020. 2. 11.>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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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으로 대표님 사모님,자녀에게 렌터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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