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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온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항고를 말하시는지요?2. 무고죄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3. 원래 그렇습니다. 동일한 증거가 성범죄 무죄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무고죄 유죄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단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의인식과 악의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 무고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됩니다.4.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게 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무고죄가 인정된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형사상 무고죄를 인정받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의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등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혹자는 민사소송의 입증의 난이도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난이도보다 낮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죄 인정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하다고도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오히려 성립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 무고죄가 인정된 경우보다 손해배상 액수도 적습니다.
법률 /
형사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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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단속 대상인가요?? 성매매 없이 증거만 남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퇴폐업소 단속은 전화내역, 결제(이체)내역, 장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적발되므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업소가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경우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누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따라서 일괄하여 성매매를 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2. 단속대상에 포함될지는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며 외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그러한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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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주를하고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여자도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범죄가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여자는 자의로 성관계를 했다(괜찮다. 신경쓰지 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결코 성범죄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메세지는 합의 성관계임을 입증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제3자가 고소를 종용하거나 혹은 제3자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피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남친의 설득으로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 허위 성범죄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문자기록이 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더불어 현재 남자친구는 성범죄가 아닌 것을 고소하라고 종용하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므로 협박죄나 강요죄 등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친구에게 직접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 범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 만일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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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금전적 보상보다도 처벌을 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절차 이고, 민사는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형사고소를 해야 되지요. 합의는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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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바로 뺑소니가 됩니다. 사고운전자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구호조치 의무”와 “인적사항 제공의무”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흔히 뺑소니 사고는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만들거나 혼수상태로 만들고 도망치는 것이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태워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면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렸다면 역시 뺑소니가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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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후 합의 안할경우 민사 소송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 받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가해자가 공탁을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의향은 있으나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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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갚을 액수를 갚다 폐지 결정이 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매달 변제금 납부를 못하고 3~6개월 이상 연체되면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미납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예고하는 문자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는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변제 현황 조회를 해보면 몇 번을 미납했는지 알 수 있고 돈을 납부못하면 결국 폐지됩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미납한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폐지된 절차를 살릴 수 있고 폐지 결정 공고를 한지 2주가 경과하였다면 추완항고를 통해서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추완항고는 즉시항고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이때 추완항고는 6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밀린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결국 절차가 폐지되는데, 이 경우 채무가 원래대로 되살아나며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이자부터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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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상상 이익을 편취하는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돈빌리고 안 갚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사기죄가 되기는 어려운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분명하고,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척 하며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더욱 사기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①기망행위, ②피해자의 착오, ③재산상 처분행위, ④재산상 손해 발생, ⑤재산상 이익의 취득, 각각의 요건이 차례로 연결되어 ⑥인과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이유” 부분에 사실관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는 것, 즉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합니다.해당 범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이는 것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소할 때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률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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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를 안해 주면 어떡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으며 폭행죄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나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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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 집에 누수,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집주인분이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건물에 비가 새고 결로가 있어서 수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수선을 요한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대규모 수선이란 하자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하자가 기본적 설비에 관한 것이거나 주요 구성부분이거나, 수리비가 거액이 들어가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난방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대차 건물의 주요설비, 누수나 계량기 고장, 결로, 균열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입니다.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받지 못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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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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