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화장실 스킨쉽,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걸까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애인과 공중화장실 칸 안에서 스킨쉽이 있었고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하고, ‘음란’은 사회적으로 성적 부적절함이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중화장실 칸이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동을 할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