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연음란죄가 예를 들어 여자친구와 아무도 없는 공원같은데서 스킨쉽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ㅅㅏ람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도 성립이 되는 건지
한 예로 저얘기를 한거고 어떨때 보통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보통 공연음란죄는 성기가 노출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뽀뽀나 키스(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정도라면 공연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음란성, ③ 고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공연성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음란행위 : '음란행위'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고의성: 공연 음란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위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스킨십이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음란성, ③ 고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스킨십을 하는 경우에도 스킨십의 정도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