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러한 행위와 행동도 공연음란죄에 성립이 되나요?
코인노래방에서 애인끼리 벌칙 느낌으로 간지럽히기를 하였습니다 양말을 벗기고 팔 소매를 좀 걷어서 발이랑 겨드랑이를 간지럽혔는데 뒤늦게 보니까 cctv가 있더라구요....이정도 행위면 코노주인이 고소하거나 했을경우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정도로 음란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인노래방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은 아니고, 벌칙으로 겨드랑이와 발을 간지럽힌 정도라면 음란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CCTV 영상을 보고 노래방 주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행위 정도로는 공연음란죄라고 보기 어렵고 코인노래방 내 방실이었고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 등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