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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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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스킨쉽 공연음란죄인가요???

영화를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을 질문드려봅니다

공공장소에서 진한 스킨쉽을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여러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공연음란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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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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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진한 스킵십의 경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하는 것으로 공연음란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스킨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히 진한 스킨쉽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스킨쉽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로 볼 여지가 높지는 않고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