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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보험(2011년가입) 정신과입원중 타과협진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타과 협진 정신과 치료의 일부가 아니라 신체적인 다른 질환인 감기, 소화불량 , 골절 등의 타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체 질환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타과 진료로 객관적으로 신체적인 다른 질환에 의한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분명하다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등을 함께 제출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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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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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가게서 술 먹다가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신청을 철회하거나 수령을 포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술 제공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게 측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되고요. 미성년자가 성인인 측 속였는지 여부가 고려되고요.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적용되고요. 미성년자가 정식으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면 산재 신청은 가능한데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없이 단순 방문자라면 산재대상이 아니고 허위로 산재 신청하면 문제가 됩니다. 가게 사장님이 피해를 받는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와 산재신청이 허위인 경우입니다. 39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사장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산재신청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 없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다 다쳤다면 산재신청 자체가 부적절하고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일단 산재신청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산재신청을 철회하거나 수령을 포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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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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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DC형으로 바꾸는 경우 보통 몇번에 나눠 사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로 퇴직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DC형 연금으로 전환 후 자산 매수는 일반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분할 매수하며 보통은 3 ~6회 정도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효율적인 방법은 시장 상황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며, 정기적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요. 효율적인 분할매수로 일정금액을 정해진 주기ㄹ 매월 투자하고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부담없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ETF나 TDF 같은 장기 투자 상품에 적합한 장기적 분할 매수가 있고요. 주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과 단 감정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장 상황에 따른 분할 매수, S&P 500, ETF 50%, 채권형 펀드 30%, 글로벌 ETF 20%, 은행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상품변경 메뉴를 통해서 설정되는 목표 자산 배분 설정 후 자동 매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매수는 실시간이 아닌 주문 1 ~2일 소요되므로 감정적 매매를 줄이고 장기투자를 하면 유리하고요. TDF는 은퇴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상품으로 DC형 운용에 적합한 선택지고요. 수수료와 상품 구조도 고려해서 펀드나 ETF를 선택할 수 있고 재간접 펀드나 수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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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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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간편고지 고지의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간편고지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애매하다고 생각드시면 고지만 해두셔도 됩니다. 유병자 간편보험 암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질병 확정 진단 또는 의심소견이고요. 그리고 최근 6년 또는 8년인에는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제왕절개 포함, 최근 5년 이내 6대 질병진단, 입원, 수술 여부 6대 질병,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간경화 등이 되고요. 어떤 간편보험은 입원, 수술 이력이 없이 건강이 잘 관리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할인받으면서 전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치과치료는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고요. 미용 목적 코성형은 고지대상은 아닌데 수술 후 합병증이나 치료 목적의 재수술은 고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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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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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의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최근 3개월 내 진찰 또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진행된 경우 등이고요.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한 사전 문진이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담은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고지 대상이 되려면 의사가 질병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진단목적이나 치료목적의 검사권유가 있거나 의무 기록에 증상이나 의심 질환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병원 진료 차트를 보시고 의심질환이나 이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고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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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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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일 뿐 사망시는 당연 받을 수 없고요.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사망보험 중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사망을 이유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아닙니다. 즉 피보험자가 생존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지만 보험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면 수령권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않고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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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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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새마을금고 보험 처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등기부등본을 먼저 응해주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안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해자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유권 확인은 필수입니다. 어쩌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소유권 확인이 안되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안된다면 피해사진, 동영상,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비 영수증, 피해 발생 일시 및 경위서, 등기부등본 피해 아파트의 소유권 확인용을 준비하셔서 손해사정사와 전화 통화를 한번 더 해보시고 아무 연락이 안된다면 새마을금고 고객센터의 해당지점에 민원 제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윗층 보험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윗층 주민에게 보험증권 번호와 가입 지점 확인을 요청합니다. 업무 지연이 심각할 경우 새마을금고에 손해사정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요.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보상이 계속 지연된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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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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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대학병원) 갔다온후 실비 산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날짜별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병원에 일할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상급병원에서 검사 전날 혈액을 미리 채취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진찰료가 각각의 날짜에 발생하게 되구요. 실손의료보험은 진료일 기준으로 보장 한도를 적용해서 각 날짜별로 보장한도를 따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첫날 진찰료 2만원검사비 일부 포함해서 보험사 기준 2만 5천원을 청구하면 보장한도 초과분 제외하고 일부만 지급하고요. 둘째날 진찰료 2만원에 검사결과 확인해서 보험사 기준 2만 800원 청구하면 보장 한도내 5800원을 지급하는 이런식입니다. 즉 날짜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합산해서 5만원 기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일할 계산 요청은 안됩니다. 병원 진료가 이루어진 날짜마다 진찰료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건강보험 산정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진료를 나눠서 진행했다면 각각의 진찰료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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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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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일상배상책임 보험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20년 이전 가입 상품은 실거주 증빙이 충분해도 보험 약관상 소유 관리의 해석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2020년 이전 가입 상품은 피보험자 요건이 더 엄격할 수 있구요. 누수 사고에 대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제 3자(아랫집)에게 손해 발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구요. 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관리는 단순 실거주가 아닌 법적 실질적 책임을 지는 관리 권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구요. 보험 가입 당시 피보험자 명의로 실거주 및 관리가 명확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라면 어머니가 직접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상태여야 보상 가능성이 높은데요.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아서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거주자 본인이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전 상품은 약관이 현재보다 제한적이서 실거주 증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회사에 관리의 정의와 적용 기준에 대해서 실거주 증빙하면 질문자님이 실질적 관리자임 증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당시 어머니가 실거주 중이셨다면 그 시점의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하시고 보험사 판단이 부당하다면 사유서를 서면으로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강원 민원제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누수에 대해서 아랫집 피해를 배상하는 담보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임대를 놓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배수에 문제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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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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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 가입시 간편보험 가입 기준년수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년전이 맞습니다.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5년 이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수술, 입원 11대 중대질병기준은 5년이고요. 건강검진 이후 재검사, 추가검사 필요는 1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5년 이내에 없어야 한다는 것은 5년 이내 수술, 입원 등이 없어야 하고 11대 중대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등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1년이내는 건강검진으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서 재검사나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입니다. 둘다 표준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하기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간편보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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