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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 치료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보험 관련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가 알기로 정신과 질환 불안장애와 관련해서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2015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없었으며 그러다보니 교통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아서 당시 일시적인 불안증이 있어서 직접 제 돈으로 지급해서 검사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질환을 가진분들한테는 가입거절도 있을 정도였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치료로 부담하게 된 급여항목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하게 된 3세대 실손부터도 위 상기 질환의 치료로 부담하게 된 급여항목의료비를 역시 보장하게 되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판매 4세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급여항목 의료비 보장은 비슷한데 처방조제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9일 기사에 인권위 제소가 이루어져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권고한만큼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정신질환 관련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생명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을까 하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의료비는 질병실손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내역입니다.참고https://m.blog.naver.com/your_fp/2228244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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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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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도중에 사망하면 일시금 수령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 수령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던 중 수령기간 전에 사망했다는 것을 가정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의 40%를 수령받게 되고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이고 20년이상이면 60%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만일에 대한 사망보험금 그리고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 등도 충분히 대비하고 보장해 두어야 합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미래에 닥칠 물가상승 및 경제변동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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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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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변경 후 보험청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즉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이므로 2급으로 3급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때입니다. 일단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험회사인 보험자에게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하면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당시에 직업급수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는지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보험사와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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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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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에서 받은 문서의 공신력 향상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외국 병원에서 받은 문서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외국병원에 연락이 가능하면 해서 진단서와 소견서에 대한 공식 인증을 요청하시구요. 병원의 공식 서신이나 공문 형식으로 진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겠습니다.진단서와 소견서를 전문 번역가에게 번역한 후, 공식인정된 공증전문기관에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공증된 번역본은 보험사에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병원의 공식 연락처를 포함시키고, 보험사에서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진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직접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외국 병원의 문서 작성 방식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려고 할 것이기에 앞서 언급한 공증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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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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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일 기준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전 심사 기록으로 부담보 잡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설계사가 내용을 그렇게 설명했고 고객이 그걸 믿고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면책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거절을 한다면 해당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고 이에 대해서 해당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을 이유로 3개월 내 보험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취소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여기에 대해 만일 보험사에서 꼬투리를 잡는다면 나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약관에 대해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약관 설명이 정확하다면 질문자님이 하시는데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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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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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조활동사는 일반 사회복지하고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제가 장애인 보조활동사 구 자격증인 장애인 활동보조인 자격증이 있는데요. 해당 자격증은 지역 장애인 복지기관에 가서 10만원을 주고 강의를 듣고 취득했습니다. 즉 강의를 매일 5일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9시부터 오후까지 듣고 오면.되었는데요. 중간에 점심도 먹고 강의와 실습을 하면서 수료했습니다. 그때가 2013년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랬지만 그 다음부터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시험이 도입될꺼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활동보조를 담당하는 기관에 신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서 연락이 오면 장애인을 만나서 바우처 형식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업무를 하며 수당을 받는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기관에 두번 냈지만 안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있고 운전실제가능한 분이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되겠고 사회복지사는 1년의 기간동안 사회복지사 이론과 또 160시간의 사회복지실습 시간과 세미나까지 채워야 하는데 저는 사회복지사를 2015년에 취득했는데요. 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보조보다 10배 더 비싼게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활동보조보다 업무범위도 넓고 아동 노인 장애인 외에도 여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범위도 넓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사회복지사 역시 실운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활동보조인처럼 자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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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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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사무실 차리는데 초기 비용은?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로 사무실을 차리려면 가장 저렴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회복지사창업 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충분하고 사회복지사창업 재가방문 요양센터는 초기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짜리에도 종종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룸 구할 때 그런 정도의 방을 구했거든요. 그때가 2015년입니다. 재가방문 요양센터는 어르신 1분 당 20만원의 수입이 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최저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하니 그 정도로 감안하기고 사회복지사 사무실 차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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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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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은 1년이상 장기로 못넣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장기 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이 3년이상인 장기손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kb손해,하나손해,db손해 등에서 다루는데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할증등의 이유로 장기의 성격을 갖기 어렵고요. 대신에 운전자보험이 3년이상의 장기보험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참고하나가득담은 운전자보험https://m.hanainsure.co.kr/ical/longterm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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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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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약관 해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원래 대부분의 여행보험에서 실손보험의 경웅에는 해외여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해당 해외지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에 보상을 해주는데 위 약관을 보면 보험기간 종류 후 보험기간 종료일 제외니까 종료일 다음날 30일 내에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의사로부터 통원은 180일동안 90일까지 보상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해외여행보험은 보험기간까지는 해외 있는 의료기간에서 병원을 입원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1년미만이라서 해외여행보험기간 종료되고 국내로 돌아와서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30일 이내 국내에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180일 기간 동안 90일 통원을 받는 것을 보상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붙임2에 따른다 했으므로 붙임2의 요건에 따라 보상이 되겠습니다. 즉 보험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네요. 다치는 경우는 해외여행보험기간일 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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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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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것이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인께서 약 18년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고 이력이 3년 전이라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접촉사고로 인해 무사고 기록이 사라진 경우,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인 명의로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보험 가입 시에도 부인 명의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차량 명의와 보험 명의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명의도 부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보험사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부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또한 부인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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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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