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의 제한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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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다쳤는데 직접 산재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소견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 후에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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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10개월치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이를 증명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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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썼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시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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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여줘봅니다 업무태반관련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야근이 없음에도 야근 및 철야 수당을 청구해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무태만 부분은 고의성과 손해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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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에 세전 세후가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 계약은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세금은 연령,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겠다는 구체적인 표시가 있고 이를 증명 가능하다면 세후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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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 합의 후에 안줄시 어떻게하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재진정이 의미가 없고 민사소송을 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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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표시가 없는데 재택을 시키면 회사측에서 계약법상 위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구두 합의한 것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지속을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근무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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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무한 4월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3.3%공제와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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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나 퇴직일을 늦추는 만큼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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