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년 9월~23년 6월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전이므로 퇴직금 산정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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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급여도 줄어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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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경역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 퇴사 후 15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을 하면 사용자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 후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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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등 날씨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시 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폭염, 폭우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무처리가 된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차 발생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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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없이 노사협의회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없더라도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는 설치되어야 합니다.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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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까지는 과할 듯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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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큼 계산법 평균임금?통상임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하며 수당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임금 X 4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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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고 이직확인서 등 다른 서 류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3가지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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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가 뭔가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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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당월 초반이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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