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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자신감넘치는사우르스
일단자신감넘치는사우르스

채용공고 내용&근로계약서와 현재 회사 말이 다릅니다..

잡*** 구직 사이트 공고에 식대 별도 지급이라 써있는거 확인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면접 볼때도 직접 식대 지급 거론해주셨고요. 심지어 근로계약서에도 임금 000만원 (식대 별도) 라고 써있어서 확인하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 회사가 갑자기 식대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거 계약조건 위반 맞나요? 이럴땐 어찌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