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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퇴사일과 사대보험상실일이 다르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은 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5월 1일부 퇴사로 적용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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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여부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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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바로 이직 후 7개월뒤 실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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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7일 퇴사일 경우 주휴일을 경과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4,5,6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도 포함되며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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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무급휴가? 퇴직후 복귀? 휴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무급휴가, 휴직, 퇴사 후 재입사 모두 가능합니다. 비교적 장기간이므로 행정처리 면에서는 휴직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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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을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의 차별 및 따돌림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적, 위계적 조직문화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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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정확한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에 월급을 받아야한다면 그 임금채권은 그로부터 3년뒤인 2028년 2월 1일에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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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연차로 까인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와 상관 없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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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임금지급일 관련 보충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라도 임금 지급을 약속한 날짜가 있다면 해당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근무시작 후 한달되는 시점이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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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직전인데 못받은 월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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