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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달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짧아도 상관없는건가요? 한달정도만 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최소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한달이나 그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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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한도 내에서 1개월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요건 등을 총족하는 경우 기간이 짧은 것만으로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여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육아휴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사용을 전제로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함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총 4회까지(최대 3회 분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사용기간을
한달로 정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30일이상 사용하여야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달만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달 정도의 단기 사용도 법적으로 허용되며 고용보험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용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30일 전 사전 통보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분할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