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여 사업장에 휴직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