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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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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달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8월15일부터 12월10일까지 사용하눈건 안되나요?? 꼭 한달단위로만 쓸수있나요?

예를들면 4달 5일, 4달13일 이렇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여 사업장에 휴직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꼭 한달 단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8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을 반드시 한달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달단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회에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월 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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