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한달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8월15일부터 12월10일까지 사용하눈건 안되나요?? 꼭 한달단위로만 쓸수있나요?
예를들면 4달 5일, 4달13일 이렇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여 사업장에 휴직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한달 단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8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반드시 한달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달단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회에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월 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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