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안되는거죠?
제가 육아휴직을 2번 분할해서 사용하느라고 날짜가 좀 헷깔리는데 분할한 육아휴직을 합쳐서
12개월 1일로 나오면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는거죠?
날짜를 12개월 1일에서 하루 빼면 11개월 29일로 나오는데
11개월 29일이 되도록 신청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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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에게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