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계약기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장이있는데 개인사정으로 가족전체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아예 멀리 가는거라 통근은 절대 불가능하고 2개월 가량 남기고 가는거라 월세계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법은 계속 알아볼거지만 계약기간을 다 못지켰을 때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기간을 채운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 출근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당연히 가능하며, 중도 퇴사 시에도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퇴사 처리를 위해 회사 측과 사직 일정을 충분히 협의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 증빙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본인 개인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그러나 1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근무할 수 없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기간을 채우고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가급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불이이익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부 근로를 하지 못하더라도 사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퇴사의사표시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전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통보를 하시고,

    만약 통보의 여유가 없다면 사측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불희망하여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내라고 하여 퇴사를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퇴사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은 회사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이사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통최대한 일찍 퇴사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을 만료 때까지 재직하였음에도 회사가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