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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전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인가요?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면접까지봤고 국가 지원 사업이라 2개월 단기근로자만 뽑는다고 해서 문자로 2개월 근무에 동의하는지 제 대답도 증거로 남기라고 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 계약직으로 알고 제 집도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이사를 하여 지역도 옮겼습니다. (편도 1시간 50분거리) 그런데 회사에서 3개월 계약 연장의사를 물어보는데 저는 물리적으로 아예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료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다니지만 3개월이나 타지역으로 다니는건 할수가없거든요. 이럴경우 계약만료 퇴사하겠지만 계약연장을 거부하였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저는 지역을 옮겨가기때문에 옮긴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드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을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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