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위해 퇴사사유를 덮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근무지가 매달 갱신되는 계약형태인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몸이 안좋아 재계약은 제가 거절했습니다. 사실상 자발적 퇴사상태인데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이 전에 2022년부터는 계속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이어왔구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18개월 180일 기준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용직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는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한다고 하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고용보험 자격상실코드가 11(자발적 퇴사)로 나올것 같은데 이걸 집 근처 인력사무소 혹은 쿠팡센터 하루 이틀정도 출근하여 마지막 근무지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계약종료로 덮으면 실업급여 신청 시 빠꾸먹을 일이 없을까 싶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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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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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다른 단기계약직을 근무하다가 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다면 이직사유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