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한지 6개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전에 근무했던 원장님이 다른곳에 개원을 해서 사직하고 원장님 개원한 병원에서 근무한지 6개월됐는데 셀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사직하게 되는 이유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를 한다면 6개월 근무시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주5일 근무를 한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사유로 이직하여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과 6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형태는 7개월 + 주 6일제 근로형태는 6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로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

    4.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병원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이전직장에서 사직한 경우라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상태 중인신거라면 당연히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하는데 현재 근무하신지 6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디

    다만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하며, 무엇보다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6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기간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병원을 그만둘 때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상 인정되는 사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퇴사 시 본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병원의 경영상 사정이나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형태를 갖추어 처리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