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안된상태라 실업급여신 신청은 힘들것 같은데 급하게 그만두다보니 생계가 걱정됩니다. 받을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별다른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긴급생계비 등의 지원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일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타 회사에 취업하여 일수를 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면 거부하시면 되고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붙여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6.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려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시점으로 해달라고 하던지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의 사유는 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불충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직의 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니, 회사와 위로금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받을 지원금은 찾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현재 직장뿐만 아니라 지난 18개월 내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넘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요건 미달 시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생계 유지에 유익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갑작스러운 사직 요구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한 달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살피고, 연차수당 등 모든 미지급 금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완전히 정산되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본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지급사유입니다만,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신거라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 180일은 현 직장만이 아닌 이전 직장도 고려한 기간이니 그거까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별도 지원되는 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