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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달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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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퇴직 적립금은 그만두기전에는 받지 못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년 채우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는걸로아는데, 1년지나서 생기는 연차수당도 받게되나요?
1년 1일 이상 근무하여야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1년 미만 근무 후 권고사직 하게 되는 경우 위로금을 협의하실 수 있으나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후 연차가 없는데 회사를 못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의 초과사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무급휴가, 유계결근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지정하면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은 목, 토로 지정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유급휴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인가요?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사유와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듯하고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가서 해고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인지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한달 이상 계약을 상용직으로 봅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주청소 팀장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계약위반, 보수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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