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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땅돼지216
1.혼인등의 이유로 직장과 집이 멀어졌을때 (출퇴근 합쳐서 약 3시간30~4시간)
다른사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득이 거소를 변경한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이사하게 될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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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혼인등으로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이 아닌 결혼 등으로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 등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