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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땅돼지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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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집이 멀어져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혼인등의 이유로 직장과 집이 멀어졌을때 (출퇴근 합쳐서 약 3시간30~4시간)

2.실업급여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말고

다른사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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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득이 거소를 변경한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이사하게 될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혼인등으로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이 아닌 결혼 등으로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 등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