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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임단협때 상여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댜던데 상여금이 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에는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정기상여금'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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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이력을 임시직/아르바이트로 기입
다음 직장을 구할 때 경력 또는 이력에 10일 간의 아르바이트 경력을 '임시 아르바이트'로 명시하여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해고 방법이있나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 등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 판단된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우는 취업규칙은 없고 복무규정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경우에 복무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볼수있는지,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부분도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은 용어의 차이이지 사실상 모두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만 있다면 법적으로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또는 빨간날이 아닌데 왜 쉬는 건가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업무상 실수를 하였더라도 욕을 하거나 위협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년 근무... 24년 2월 말 퇴사 후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8개월 동안 여러 직장이어도 상관 없고, 휴식기가 있어도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퇴지금 지급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28살에 연봉5천 넘으면 잘버는건가요
대기업 대졸 초봉,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봉 등이 4000정도라면 28살에 연봉이 5천 정도면 상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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