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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후루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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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공황장애가 점점 심해져서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병가를 회사와 병원에서 제안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려요

병가를 사용 한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퇴사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가가 30일 이사인 경우 유급이고 기본급여의 7할이 지급 된다고 규정에서 확인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 후 복직을 했을 때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서 퇴직금에 불이익 있는 것 같아서

병가도 사실 사용 해야 할지 고민중이네요..

1.퇴직금 보전을 위해서 병가(유급)를 사용 한 후 3개월을 더 다니다가 퇴사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2.퇴직금에 산정되는 3개월을 퇴사하는 달을 포함해서 3개월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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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병가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병가기간과 병가중 받았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병가전 정상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개인의 건강상태, 회사 규정 상 가능하다면 복직 후 3개월 더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병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병가 사용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퇴직금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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