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출산 휴가의 경우 노동법에 적혀져 있는데
출산 후 추가로 육아휴직으로 더 쉬는 경우는 회사 재량인건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추가로 육아휴직으로 더 쉬는 경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규정한 이상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제도화 한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 자녀 육아)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추가로 육아휴직으로 더 쉬는 경우는 회사 재량인건지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네. 육아휴직은 아래의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