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하는 계약직 한달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 일한 기간 포함하여 전에 일하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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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인의 회사에서 1달 간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정수급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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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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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이상의 계약을 한 상용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주 40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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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인광고 월급280만원 그런데 가보니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채용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고지나 안내가 없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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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직장이 많고 알바 없는 세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간접고용, 파견 등 비정규 불안정 고용이 아닌 정규직 고용이 고용형태의 주류를 이룬다면 알바는 최소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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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자격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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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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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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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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