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연장)시 급여책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율 50%를 모두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밤 10시 이후 1시간의 추가근로는 연장(1.5배)에 야간(0.5배)이 더해져 총 2배의 시급이 발생합니다. 2064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에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수당(1.5배)과 야간근로수당(0.5배)이 모두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시급의 2배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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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1일 육아휴직 개시자는 9월 1일부터 첫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분을 9월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70조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되지 않으면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8월 한 달의 휴직기간이 지난 9월 1일부터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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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점심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일 의무는 없습니다. 1일 6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오전 9시 출근, 점심 1시간, 오후 4시 퇴근이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을 30분만 쉬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이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줄이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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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7조 및 7조의2에 의거하여 검찰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 확인서 발급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절차와 대지급금 지급은 별개이므로 확인서를 받은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단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형사 절차인 검찰 송치는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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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육아휴직 9개월, 추산전휴휴가 90일, 출산 후 육아휴직 순서로 사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출산후 휴가 기간관 겹쳐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부 각각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추가 6개월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한 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휴직 연장 또는 복직 후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기한과 분할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쳐서 6개월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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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년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나 '선물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명절 휴가비가 지급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또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됨에 따라 정기성 및 이률성을 갖춘 명절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 전 1년치 상여금을 12분의 3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는 사내 규정은 법정 기준보다 미달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명절휴가비가 근무성적이나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된다면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업무량과 상관없는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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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계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 하계휴가 제도가 없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신청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방식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계휴가·여름휴가·경조휴가 등은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별도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별도 하계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신청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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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1차 교육기간전에 알바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4조 및 시행규칙 92조에 의거하여 4대 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수급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근로 후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이상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면 이는 법령상 명확한 '취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중요한 점은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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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근무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 공제와 4대보험 미가입 여부만으로 퇴직금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간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주에게 소급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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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10만원 알바를 했습니다. 세금공제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일급 10만원 일용직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근로자 부담금은 고용보험료 0.9%가 전부입니다. 현재 공제된 9.71%는 가입대상이 아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부당 공제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법적 근거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며 임금명세서 교부를 신청하시고 차액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약 0.45% 내외), 고용보험(0.9%) 등 4대 보험 전체 항목을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요율로 적용하여 일괄 공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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