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연차수당 따로 입금받기로 했는데

연차수당 보내주셨는데 세금떼서 보내주시는 것도 되는건가요,,,? 월급도 아니고 연차수당만 보내주는건데??? 노동청 신고해도 접수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하고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사하는 달의 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면서 근로소득이기에 회사가 지급 시 세금을 떼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입니다.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더라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므로 단순히 세금을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법정 세율보다 과도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제 내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을 마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회사에 정확한 산출 근거를 요구하시고 실제 체불액이 확인될 경우 증빙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금액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수당도 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니 당연히 세금을 제외하고 보내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서는 세금 등을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공제 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