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부당해고로는 안 들어갑니까? 궁금합니다..

제가 퇴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퇴 사일정은 그럼 추후에 다시 면담해서 조율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구두 퇴사요청하고 한달이 되기도 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카톡으로 그냥 그 달 말 까지만 일한걸로하고 퇴사한걸로 하자고 통보했습니다.(이것도 한달 안 넘음)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경향이 없었습니다만 주변에서는 부당해고 아니냐고 하셔서 노동청에가서 문의 해봤는데 부당해고에는 해당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ㅜ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최초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정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되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2. 질문자 내용을 정리하면

    1) 본인이 먼저 사직하고 싶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

    2) 사용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할 것이지만 사직일자는 조율하자고 말함

    3) 위 대화 이후 건강상 이유로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 함

    4) 이때 사용자가 입원해서 출근할 수 없으면 그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사직일자 조율 이야기 함

    5) 아프고 경향이 없어도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 또는 그 날짜에 퇴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3. 위와 같은 상황이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4. 해고를 주장하려면 5) 처럼 그달말일로 사직일자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는 그 날짜에 사직하고 싶지 않다 등 거부 의사표시를 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사직의 철회가 있었다면 해고를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한다고 한 경우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거부 등을 하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퇴사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고 퇴사로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수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 아프고 경황이 없었을때 사장의 퇴사통보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기록이 남아 있는 이상, 이후의 절차는 사용자가 그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측면에서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조율이 매끄럽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명확하게 해고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감독은 질문자님의 퇴사의사를 전달(청약)하고 사업주가 그 퇴사의사를 승낙하는 것으로 이해한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건의 성격상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계속 그런 쪽으로 풀 거 같네요

    물론 사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짜낸것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조항이 아닌 사실관계를 통한 입증의 문제로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