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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로토요일이 무급휴일 일때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어 시급의 1.5배, 8시간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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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입후보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있습니다.2. 준비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로자는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3. 규정에 없더라도 별도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에 용이합니다. 4. 사용자, 이익대표자 등이 아니라면 근로자 위원 입후보가 가능합니다.5. 부서장 등은 관리책임이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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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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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DC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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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한 후 근속 1년 당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즉 9년 근무를 하였다면 9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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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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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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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인사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위, 직급마다 임금 인상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반영되는 부분은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 근속, 역량, 직무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 직급 또는 개인에 따라서도 임금 인상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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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30분의 변경 정도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전 협의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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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 입사했으면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휴무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1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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