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산재처리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4
0
0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사업장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와 그 예방을 규율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4
0
0
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일 근무 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일주일 증 하루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0
0
1년미만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부여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21년 9월 입사자의 경우는 10월부터 1년의 기간 내에는 1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22년 1월을 2년차로 간주하고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최저기준을 상회하므로 타당할 것입니다. 초과지급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별도로 계산하여 상계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0
0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내용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 규정인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기간이나 직무사항, 경업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여부를 분명히 했는지, 손해배상의 책임여부를 약정하였는지 등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정되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0
0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신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재산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직이나 휴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바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0
0
직장생활에서 연차발생 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2년에 1개씩 늘어나고 최대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서 이러한 기준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0
0
회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질구레한 정리작업, 통계작업을 부하직원에게 부탁하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거나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4
0
0
회사에서 1년지날때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데 해고통보받게되면 제가 받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4
0
0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