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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오색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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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도록 사용자가 연봉을 대폭 삭감하여 제시한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보통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기때문에 연봉을 삭감해서 자진 퇴사하도록 유도 하잖아요?


이런경우 노동자로써 부당하게 대폭 삭감되어 제시받은 연봉에 대해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삭감하기 전 금액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삭감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전년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연봉삭감을 거부하시고 협상을 계속하시고 만일 회사가 삭감된 연봉을 동의 없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도움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 또는 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임금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 삭감 시에는 임금체불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의 제시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히는 경우와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대폭 삭감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한 동결될 것입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대폭 삭감을 할 수 있으니, 거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부하실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나 그러한 인사상 불이익이 위법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