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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가산되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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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입니다. 합의해지와 같이 청약과 승낙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사유에 대한 회사의 수용여부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무관합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되고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후 1달 후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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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휴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야근수당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야근수당을 휴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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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기간을 정하여 남은 연차개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연차사용을 권고하라고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연차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신청서를 냈는데 반려하는 경우, 또는 업무량 과다 등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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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 1년되면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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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의 기준은 실 근로시간입니다.2.식대도 실비변상(영수증첨부제출)이 아닌 이상 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빈다. 식대청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퇴사를 1주일 전에 알리고 직원도 구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은 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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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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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가산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으면 회계연도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2. 입사일이 2016년 12월 16일이라면 2017년 12월 1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15개, 그 다음부터는 2년에 1개 씩 가산됩니다.3.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때 연차개수가 적어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4.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도 무방하나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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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질은 임금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약정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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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당 15시간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 이상의 근무는 실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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