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최저임금 못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귀하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미즈급된 임금차액과 연장수당을 먼저 청구하시고, 2. 퇴직 시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하되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스케줄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월급이 150~180만 원이라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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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직장은 일년에 몇일의 연차가 사용가능하신가요? 연차사용은 자유로우신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60조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은 일반적으로 자유롭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연차의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연차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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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협상하면 얼마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의 회사는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상을 결정합니다. 2~4% 사이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 인상률 결정요인은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상태, 임금 시장의 수준, 물가 변동,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업무 숙련도, 기여도 등), 직무의 중요도, 근속 기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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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아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산시에는 연령에 따라 월 상한액(220~350만 원)이 달라지며,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 최대 350만 원까지 적용되어 총합 최대 2,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액은 국가에서 더 이상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주(또는 법인)의 재산에서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모든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여야 하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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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를 강제적으로 대채휴가로 쓰라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강요할 수 업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더라도 수당에 상응하는 1.5배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휴가사용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휴일의 대체가 명시되어 있고, 동법 57조에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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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인 주말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휴일의 투잡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겸직 금지 및 승인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먼저 확인한 후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잡이 가능하다면 적성과 근무 가능한 시간대, 근무장소,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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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총와 민주노총의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사업장에 따라 조합비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의 1%는 기본급, 식대 등을 합산한 금액에 1%을 의미하며 총임금의 1%는 연장,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평균 급여의 1%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임금의 1%를 공제하는 경우가 조합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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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경우 초과근무시 수당발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휴게시간 30분' 주장은 실질적인 휴게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8.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하므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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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서약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서약서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서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때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부터 이러한 독소 조항을 강요하는 회사의 태도는 향후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근로기준법 23조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손해배상 수용 서약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임의로 상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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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근무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무자에게 고의적으로 입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장의 부정급여 지급은 횡령, 배임에 해당하며, 직원들의 30분 조기 출근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회사 내부에 신고, 경찰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30분 조기출근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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