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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의 기준은 실 근로시간입니다.2.식대도 실비변상(영수증첨부제출)이 아닌 이상 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빈다. 식대청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퇴사를 1주일 전에 알리고 직원도 구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은 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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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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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가산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으면 회계연도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2. 입사일이 2016년 12월 16일이라면 2017년 12월 1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15개, 그 다음부터는 2년에 1개 씩 가산됩니다.3.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때 연차개수가 적어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4.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도 무방하나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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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만약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질은 임금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약정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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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당 15시간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 이상의 근무는 실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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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이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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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그만두신다면 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새롭게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 5개월 이상 받으시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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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개월을 일하고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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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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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는 어떨때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노동쟁의 상태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헌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결렬이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불법쟁의행위가 됩니다. 쟁의행위의 종류에는 파업, 태업, 피케팅, 보이콧, 직장점거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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