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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칼새165
특출난칼새16523.05.09

직장 메신저에서 본명만 아니면 처벌 불가한가요?

얼마 전 직장내에서 징계받은 직원이있다고해서궁금합니다.

별명으로 칭하면서 뒷담과욕설을하였는데도

감봉처벌을 받았는데,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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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명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명이 아니라 별명으로 지칭했더라도 누구인지 특정해서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실명이 아니더라도 별명으로 해당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명으로 칭하더라도 유추 가능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의 모욕을 하게 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권은 직장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